진술거부권은 모든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 참여는 별도 조건을 따릅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별도의 신청과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라 보장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질문 가운데 일부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전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고, 후자는 일정한 신청이 있을 때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전체 또는 일부에 행사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전부 또는 개별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모든 질문에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권리”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이 설명하는 선택지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변호인 참여에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여시켜야 하지만,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변호인이 자동으로 신문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변호인 참여도 아무 조건 없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신문인지, 정해진 신청권자가 신청했는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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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언제나 허용되나요?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정해진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