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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 영향으로 인명 사고를 내면 상해와 사망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 사고를 내면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면허취소 안내와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은 피해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해와 사망은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구속

면허취소 안내와 형사처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면허 처분에 관한 내용이며, 앞서 본 형사처벌의 형량과 같은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 결과에 따른 처벌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관한 안내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히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는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릅니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앞서 설명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적용됩니까?

자료는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낸 경우를 면허취소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별도로 형사처벌 범위는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제시합니다.

두 안내는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내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