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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텀포켓의 외국어 학습과 표현 익히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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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서류·증거물 열람, 신청은 가능해도 허가가 늘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따른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신설하고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지만, 신청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권과 허가 여부는 별개입니다

개정 규정의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입니다.

신청 사유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열람·등사 허가를 받는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적용될지는 개별 신청과 사안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여기서 특정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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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으면 이유를 통지합니다

허가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 허가’는 무조건적인 허가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신청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서류나 증거물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과 함께 관련 형사소송규칙·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자료에 관한 신청권에 한정되며, 다른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의 열람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됩니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