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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까지 정리한 뜻일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사례와 판례의 구분을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만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다릅니다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하거나 한쪽이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와 이혼소송 중 제출된 서면, 재산분할의 내용 등을 살펴도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분할비율을 특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 한쪽은 본인 100%, 상대방 0%로 비율을 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정서의 문구를 확인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표현과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실제로 정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판단은 해당 조정조서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문구가 다른 개별 사안의 결론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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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개된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