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과 연결해 규정합니다.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용어의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세 표현은 같은 사람이나 일을 세 가지 방식으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는 다릅니다
‘성폭력’의 기준은 일상적인 표현이나 말의 강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입니다. 이 법은 세부 범죄의 내용을 제2조에서 다시 열거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인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안내문에서 이 용어를 만났다면,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위의 범위를 더 확인하려면 법 제2조가 연결하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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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에서 확인하나요?
정의의 출발점은 성폭력방지법 자체의 범죄 목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그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세부 범위를 살펴보려면 이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정의에서 ‘직접’은 어떤 의미인가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이 정의는 피해자라는 용어의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