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공유 지분의 우선매수권,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공유물 지분 공매에서 우선매수는 희망 가격을 고르는 권리가 아닙니다. 신고 기한과 보증금, 입찰가격 기준, 여러 공유자의 매수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공매에 나온 공유물 지분을 우선매수하려는 공유자는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해 해야 합니다.
‘우선’은 가격을 정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우선매수권은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일 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공유자가 가격을 임의로 낮추거나 높여 제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은 매각예정가격을 밑돌지 않는 최고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가격은 희망 매수가가 아니라 해당 공매의 매각예정가격과 최고입찰가격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점도 매각결정 기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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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뒤 매각 결정과 여러 공유자의 경우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이고 이들이 신고한 뒤 정해진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다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됩니다.
즉, 한 공유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지분 전부를 먼저 확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법에 정한 입찰 기준을 따르고, 복수의 신고가 있을 때 매수 방식은 지분 비율과 특별한 협의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고 가격은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아야 하므로, 그보다 낮은 희망 가격을 정해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유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이 전부 매수하나요?
조문은 여러 공유자가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마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과 별도 협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는 희망가 우선권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과 신고 기한을 따르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