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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텀포켓의 외국어 학습과 표현 익히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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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명령, 압류채권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변제에 쓰는 방법

관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넘기는 대신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는 방법입니다. 월세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채권이 예로 제시됩니다.

관리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그 채권을 관리해 발생하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도록 하는 특별현금화방법입니다. 다만 관리명령의 설명은 압류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의 이전과 관리수익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압류된 채권을 관리한다는 말이 채권의 소유권까지 넘긴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리명령에서는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둔 채 관리인을 두며,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처럼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살펴볼 기준은 채권이 누구에게 남는지와 변제에 쓰이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관리명령은 채권 자체가 아니라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을 변제에 연결합니다.

반복해서 수익이 생기는 채권의 예

원문은 차임채권에서 발생하는 월세와 특허권·저작권 등에 기한 사용료채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사례로 듭니다. 이 예들은 관리명령이 채권의 이전과 같은 뜻이 아니라, 채권을 관리해 수익을 변제에 쓰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관리명령을 하면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두고 관리인이 이를 관리하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씁니다.

이 점이 전부명령·양도명령과 다릅니다.

어떤 채권이 관리명령의 예로 제시되나요?

차임채권에서 발생하는 월세와 특허권·저작권 등에 기한 사용료채권이 예로 제시됩니다. 원문은 이러한 채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