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영상 기록은 법정 대상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는 조치이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 인력입니다. 대상과 참여 조건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와 달리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말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이 겹칠 수 있지만, 하나는 기록의 보존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중 소통을 돕는 참여입니다.
기록 의무와 조력 참여는 다릅니다
영상녹화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를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동석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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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여 여부에는 제한도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를 볼 때 확인할 점
두 조치의 기준을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법에서 정한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른 영상녹화·보존 의무와 진술조력인의 참여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력인 참여는 신청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같은 지원인가요?
아닙니다.
영상녹화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녹화가 아니라 말이 오가는 과정을 돕는 데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이어 주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를 결정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참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