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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텀포켓의 외국어 학습과 표현 익히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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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보존만으로 재판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사물을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보존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녹화와 법이 정한 신문 기회 또는 출석 불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녹화해 보존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법이 정한 신문 기회나 피해자의 출석 불능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녹화와 증거 사용은 다른 단계입니다

영상이 있다는 사실은 진술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 기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녹화 여부만 확인해서는 증거 사용 요건을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영상 진술의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다만 증거보전기일의 신문은 법원이 방어권이 보장되고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나와 진술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확인할 기준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 피해자에 관한 규정인지 살펴보고, 영상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의자·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인지, 또는 피해자가 정해진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특별한 신빙성도 증명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한 요건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이 보존되어 있으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되어야 하며,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면 영상은 증거가 되나요?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영상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