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관련 의약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은 금지됩니다. 측정 불응이나 방해행위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10년 내 재위반의 가중처벌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의 기준은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만이 아니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했는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 기준은 구분됩니다
법령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관련 의약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한편 같은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된 행동이라는 설명과 면허 취소·형사처벌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에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조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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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재위반 기간은 앞선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이 가중처벌 기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이 행위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때 금지됩니다. 안내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기준입니다.
10년 내 재위반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재위반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