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영장 채혈, 긴급 예외의 조건과 한계
음주운전 사고 뒤 무영장 채혈은 사고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흡조사·동의·사전 영장 가능성, 준현행범 요건과 채혈 방법, 사후 영장까지 판례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예외는 호흡조사가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며, 사전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 한정됩니다.
긴급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긴급한 상황 외에도 운전자의 신체나 의복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해 준현행범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식불명이나 병원 이송만으로 예외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 장소에서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긴급 예외에 따라 혈액을 먼저 압수했더라도 사후 절차는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 사유를 적은 영장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압수영장을 지체 없이 받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호흡조사와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성에 더해, 준현행범인 요건과 사고 뒤 범행 직후로 볼 시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긴급하게 채혈하면 사후 영장은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판례가 인정한 예외에서도 수사기관은 채혈한 혈액을 압수한 사유 등을 적어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