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학교폭력,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절차는 다릅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14세 미만 학생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보호사건은 별개의 구분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따돌림·사이버 따돌림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상 처벌 여부를 가르는 나이는 14세입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 범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보호사건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14세 미만’이라는 표현만으로 보호사건 가능성까지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다는 설명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각각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나이 기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시 학생의 나이가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0세 미만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같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송치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이므로, 나이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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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절차도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과 보호사건 절차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소년보호사건의 연령 범위는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