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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텀포켓의 외국어 학습과 표현 익히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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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법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서로 다르게 규정된 법정 역할을 살펴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에 비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같은 목록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아래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군인등강제추행

‘센터가 있다’는 표현에서 구분할 점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조문상 설치 주체와 표현이 다릅니다.

또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설치 주체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통 업무와 서로 다른 업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역할입니다.

그러나 상담 업무를 뭉뚱그려 두 센터가 똑같이 맡는다고 이해하면 조문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에 배정된 업무입니다.

두 역할은 제7조의4의 업무 항목에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을 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중앙센터인지 지역센터인지와 해당 업무가 법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센터별 법정 업무를 정한 것이며, 실제 개별 사건의 처리 내용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제7조의4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습니다.

각 센터의 업무를 구별할 때는 이 표현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