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상담·관리·연구 업무는 다릅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센터의 설치 주체는 서로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두 센터의 업무를 구분해 정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 상담 업무는 다르게 규정됩니다
제7조의4 제2항 제1호는 중앙센터의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열거합니다. 이 법 조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을 한쪽 센터만의 일로 보거나, 두 센터의 상담 업무가 같은 표현으로 규정됐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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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 추가로 열거된 업무
중앙센터의 역할은 개별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도 법정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맡을 수 있고, 법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거나, 실제 운영 방식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비교할 때는 설치 주체, 삭제 지원처럼 공통된 항목,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항목을 나누어 읽으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조문에 적힌 업무 범위의 비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는다고 규정합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해당 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 모든 시·도에 실제 센터가 설치돼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