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서 세 용어를 나누는 기준은 대상입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법률상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별도의 행위 목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조의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앞의 용어는 행위를, 나머지 두 용어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말이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안내문에서 각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가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의를 읽을 때는 그 연결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열거된 범죄만 뜻하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자체적으로 열거한 목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나요?
두 표현의 정의는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두 사람의 범주를 달리 둡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률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에 관한 표현인지, 사람의 지위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