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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텀포켓의 외국어 학습과 표현 익히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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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정보, 영장 압수와 임의제출은 무엇이 다를까

영장 압수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임의제출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해야 하며, 전자정보를 별도 장소에서 처리할 때는 참여 기회와 무관정보 보호 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확보됐더라도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다릅니다.

영장 압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임의제출 여부가 다투어지면 제출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전체를 제한 없이 가져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은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을 발부받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그 범위로 설명했습니다.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료가 같은 종류나 비슷한 범행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 경위 등을 살펴 해당 정보가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 기회도 피압수자를 위한 별도의 권리로 다뤄집니다.

임의제출은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임의제출했는지가 다투어질 때 피고인이 먼저 임의성에 대한 의심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하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와 저장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확보 방식, 영장에 적힌 대상과 혐의, 전자정보 처리 과정의 참여 기회, 임의제출이라면 제출이 자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영장 자체를 확인할 때는 압수 대상과 방법의 제한을 살펴야 하며,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절차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됐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제출 의사나 절차를 다툰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기록상 제출 경위와 임의성에 관한 설명 자료를 확인하고, 검사가 의문을 해소할 증명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별도로 전자정보를 옮겨 분석했다면 참여 기회와 무관정보 보호 조치도 확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에 적힌 혐의와 비슷한 정보라면 모두 압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이 임의였는지 다투면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먼저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증명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

영장 압수와 임의제출은 확보 근거와 임의성 판단이 다릅니다. 전자정보의 처리 과정에서는 영장의 관련 범위, 참여 기회, 무관정보 보호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