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텀포켓의 외국어 학습과 표현 익히기 노트

새로운 언어를 꾸준히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과 어휘·표현 익히기 팁을 소개합니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연습을 일상에 담는 아이디어도 함께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제소전 화해는 어떻게 신청하고, 성립한 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제소전 화해는 민사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 신청하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관할 법원, 화해조서의 효력,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신청해 민사상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내용

화해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사정도 밝혀야 합니다. 신청 법원은 신청인의 주소가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 전에 다툼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과 구별됩니다.

특히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적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조서에 기재된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청구 내용과 다투는 사정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조서가 작성되는지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이며,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 화해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하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등에는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소전 화해에서 확인할 점은 신청 단계의 관할과 기재 내용, 그리고 화해 불성립 뒤의 기한입니다.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서등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제기신청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