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조문 시행일을 보존해 설명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업무 차이를 정리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의 범위는 조문에 각각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조문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과 삭제 지원을 센터 설치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하고,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지역센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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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별 업무에서 주의할 차이
신고와 상담을 하나의 동일한 업무로 묶으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긴급상담과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에 부여된 업무입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에 더해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관련 교육·홍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의 규정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같거나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똑같이 규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신고 접수는 양쪽 센터에 공통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의 나머지 업무도 조문에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