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불륜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책임 여부와 배상액도 구분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확인되어도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만남의 존재와 법적 책임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만났다’는 사실과 책임 판단은 다릅니다
피고 입장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따집니다.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쟁점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의 만남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그 뒤에 발생한 일로 평가되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볼 쟁점이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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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륜 사실이 있으니 책임과 액수까지 정해졌다’고 이해하면 두 단계를 혼동하게 됩니다.
원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설명하는 법률사무소의 안내 자료이며, 일반적인 쟁점을 제시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배상액을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이 책임 판단의 쟁점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책임 성립과 배상액 산정은 구분됩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