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상담을 받았다고 소송대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은 지원 확정과 다릅니다. 상담에 필요한 자료와 상담 후 신청서 접수,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법률구조 상담을 받았더라도 소송대리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은 신청 절차의 첫 단계이며, 지원 여부는 상담 뒤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단이 사건을 살펴본 다음 결정합니다.
이 안내는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법률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과 지원 결정의 차이
법률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지원 내용에 소송대리가 포함된다는 점과, 상담을 받은 개인에게 소송대리가 확정된다는 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담 자체를 지원 결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담부터 지원 판단까지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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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건의 사실을 조사합니다. 이어 구조가 타당한지,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단계와 실제 지원 결정 사이에도 신청서 제출 및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소송대리 지원이 확정됐는지는 상담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식 신청서 접수 뒤 공단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마치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곧바로 소송대리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뒤 사실조사와 사건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 신청 때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이후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