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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만으로 충분할까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이 있어도 교육청 조례에 바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청 조례에 관련 내용을 곧바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법제처 의견제시 자료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이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조례 권한은 다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과 필요한 지원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둡니다. 경비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원 연수기회 제공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권한 주체로 규정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는 문장을 ‘교육청 조례에 어떤 내용이든 넣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조례가 다루려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그 업무가 교육감이 맡는 교육·학예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조례에 내용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치사무 여부와 교육·학예 사무 여부를 함께 제시합니다. 문화예술교육 및 그 지원은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사무인지에 따라 교육감 소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먼저 조항이 정하려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눈 뒤, 해당 업무의 성격과 담당 권한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원 책무만 확인하고 교육청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자료의 설명보다 넓은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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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상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바로 규정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는 조례에 담으려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진다는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비 지원이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권한 주체로 규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청 조례에 넣을 내용과 범위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