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범주와 포함 물질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마약에 포함되는 물질과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범주이며, ‘마약’은 그중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름보다 법률상 범주가 중요합니다
마약의 범위는 양귀비 같은 식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양귀비에서 나온 아편과 코카 잎도 정의에 들어가며,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도 마약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살펴볼 대상입니다.
법률에 열거된 물질을 함유하면 마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혼합물이 무조건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청 안내는 혼합물질·혼합제제에 관한 제외 조건도 함께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시 열거 물질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한외마약으로 설명하며, 이를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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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적힌 제외 조건
법률상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의약품 형태로 가공한 경우는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코카 잎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전부 제거된 잎은 제외됩니다.
이처럼 법률상 ‘마약’은 일상적인 표현에서 떠올리는 물질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식물·추출 성분·합성품·혼합물의 조건과 명시된 제외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라는 말은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가리키므로, 법률상 범주를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은 어떤 식물이나 성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관세청 안내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열거하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등도 마약의 범위에 둡니다.
혼합제제라면 모두 마약으로 보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됩니다.